윤리강령

Ⅰ. 전문

우리는 전문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안정적 사업을 도모하며, 나아가 경영자 육성에 기여하는 중대한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본방향으로서 「컨설턴트 및 지도사 윤리강령」을 적극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컨설팅 및 지도 사업을 성실하고 유능하게 수행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최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기업과 고객에 대한 고도의 윤리관과 최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로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하나, 우리는 각 사업별 제시되는 운영지침을 준수하며, 해당 지침에 의거하여, 모든 고객에게 전문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파트너이자 동반자의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하나, 우리는 컨설턴트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전문기술 향상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Ⅱ. 세부내용

제 1 장   총 칙
1. 목적
    윤리강령은 컨설팅 및 지도 사업 수행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컨설턴트와 지도사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① 이 강령은 컨설팅 및 지도 사업에 참여 하는 모든 컨설턴트와 지도사 들에게 적용한다.
 ② 컨설팅 및 지도 사업에 참여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의 고객에게 대하여 본 윤리강령의 준수를 적극 권장한다.


제 2 장   컨설턴트 및 지도사의 기본윤리
1. 기본자세
 ① 컨설턴트 및 지도사는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③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2. 행동규범
 ① 컨설턴트 및 지도사는 각종 컨설팅 및 지도 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모든 고객에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에 대한 기밀사항을 엄수하여야 하며,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여겨야 한다.
 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책임완수
  각 사업 또는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목표에 공감하여 신뢰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4. 자기계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고객에 대한 최고 품질의 컨설팅 및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5. 기술적인 역량
  고객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일 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고객들에게 가장해서는 아니된다.

6. 공정한 직무 수행
  자신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알선이나 청탁 등 사적인 이윤추구 또는 비윤리적행위나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고객의 이익
  고객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이익을 주겠다는 목적을 갖고서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완전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서비스로부터 수익이 창출된다고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8. 기밀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기밀로 다루고 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적 또는 그 밖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행위는 회피하도록 노력하며, 만약 이해관계가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0. 컨설팅 비용
  고객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과 사전에 약속된 수준에서 보수를 받는다.

11. 전문 업무영역
  자신의 전문 업무범위와 영역을 달리하는 분야의 업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2. 고객과의 결정사항
  고객에게 컨설팅 및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컨설팅 및 지도의 목적, 대상범위에 대해 고객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하여야 한다.

13. 보고
  컨설팅 및 지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일일 직무 수행내용을 고객에게 알리고, 지정된 사업부 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소속 대표자, 감독위원 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존중
  고객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이익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고객만족
 ①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컨설팅 및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3. 고객의 이익보호
 ①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② 고객의 자산, 정보, 지적재산권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사후관리
  컨설팅 및 지도 서비스 제공 후에도 고객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고객에게 제공한 컨설팅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 4 장   컨설팅 및 지도에 대한 책임
1. 고객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
 ① 최고 품질의 컨설팅 및 지도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한다.
 ② 고객에 대한 고도의 윤리관과 직무수행의 질적 수준을 유지함으로서 고객의 컨설팅 및 지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③ 컨설팅 및 지도 수행 결과 도출된 실행과제에 적합한 지원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안내와 연계방안을 고객에게 제시하고, 관련기관에 추천함으로써 컨설팅 성과를 극대화한다.

2. 『컨설팅 및 지도 사업 운영지침』 준수
  각 사업별 컨설팅 및 지도를 수행함에 있어 운영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1. 관계법령의 준수
  컨설턴트 및 지도사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고객과의 관계
 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의뢰한 업무를 거절하거나, 컨설팅 및 지도 협약 체결시 허위 약정하지 않는다.
 ② 고객이 부정한 방법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자문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임하지 않는다.
 ③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대여하여 고객을 기만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기밀유지
 ① 고객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발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② 고객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 및 소유 데이터, 절차, 자료를 자신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③ 이전 고객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이전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4. 부당경쟁
 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개인을 내세우거나 권력의 이용 또는 금전 등을 제공하여 자신을 위촉할 것을 강요하거나 업무를 수임하지 않는다.
 ② 다른 컨설턴트 또는 지도사가 체결한 선점 협약을 무시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수수료
 ① 컨설팅 프로젝트 및 지도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고객이나 고객의 지원부서 종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객의 내부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어떤 권고를 해주는 대가로 컨설팅 및 지도 비용외의 별도의 수수료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컨설팅 및 지도 서비스를 제공중이거나 제공한후에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을 해주는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6. 예측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객을 현혹시킬 수 있는 장래에 대한 예측 또는 컨설팅 및 지도 제공후의 성과에 대해 그 정확성을 단정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

7. 광고 선전
 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실추하게 하거나 과대하게 선전하는 방법 또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컨설턴트, 지도사 및 정부지정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혼란을 야기하여서는 아니된다.